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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단계 경쟁 낙찰 이후에 위반사례가 식별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1/29
내용

공개번호 : 21248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 및 계약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2단계 경쟁으로 제조운동복류를 공고, 심의, 낙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심의간 해당 업체의 제안서와 시제품으로 평가하고
총 6개 업체중에 3개업체가
2단계 심의로 넘어가서 최저가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아직 체결 전)
시제품을 정리하던 중
낙찰받은 업체가 해당업체가 생산한 품목이 아닌,
타 업체가 생산하고 낙찰업체는 판매한 운동복으로 심의를 받은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시제품은 로고와 택을 모두 가리고 제출하게 되어있어
심의 이후 확인됨)
이 경우 해당업체는
국가계약법상 27조 1항 8호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계약건부터 적용되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업무가 처음이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상 27조 1항 8호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만약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계약 건부터 적용되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특히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1호바목의 규정(1년이상 2년이하)을 적용함으로서 제2호마목(6월이상 1년이하)의 규정에 의한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보다 더 엄격하게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라 함은 동 허위서류로 인해 낙찰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된 자에 대하여 동 허위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허위실적을 제외하면 낙찰에 영향을 미침)에는 동 허위서류로 인해 낙찰이 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1호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허위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허위실적을 제외하더라도 낙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는 동 허위서류로 인해 낙찰이 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동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다른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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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