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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투찰시에는 중복투찰로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찰과 관련하여 각자대표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입찰에 A, B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A업체에는 ''가'', ''나''의 각자대표 업체입니다. B업체는 ''가''의 단독대표입니다. 이때 A업체는 ''나'' 대표로 투찰을 하고, B업체는 ''가''대표로 투찰을 하였을 때 이 때는 중복투찰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A업체는 “가”, “나”가 각자대표인 업체이고, B업체는 “가”의 단독대표인 경우로서 A업체는 ''나'' 대표 명의로 투찰을 하고, B업체는 ''가''대표 명의로 투찰한 경우 중복투찰로 무효가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대표가 A업체와 B업체의 대표라면 A업체와 B업체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인바, A업체의 “나” 대표 투찰과 B업체의 “가”대표의 투찰은 무효입찰에 해당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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