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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연말 법정경비 정산
분류  
회신일자   2019/12/02
내용

공개번호 : 21263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법정경비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수계약변경을 보통 11월 말에서 12월초에 이루어지고 차수 준공은 12월 20일 경에 이루어지는데
법정경비(4대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차수계약변경시 11, 12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금년차수계약시 11, 12월을 추정치로 계약후 정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음해 차수 정산시 11, 12월분을 소급정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법정보험료는 차수내에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긴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법정경비(4대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