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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상대로한 용역 계약 중 4대보험 사후 정산 요령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2
내용

공개번호 : 21253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상대로 한 용역 계약 중 4대보험 사후 정산 요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약 시 제출한 예산산출내역서에 계상된 4대보험료 총 금액 한도 내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변경은 없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될 시, 인상된 요율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혹은
입찰 공고된 당시의 요율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4대보험료 금액내에서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보험요율이 인상될 시 인상된 요율로 정산해야 하는지, 입찰 공고된 당시의 요율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료 별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이며, 만약 계약이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있어 보험료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보험료율 변경시 해당 보험료를 즉시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조정요건이 성립될때 다른 모든 비목과 함께 반영하여 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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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