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2588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0(2구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2017년 2월 착공하여 현재 60%을 공정율로 진행중입니다. 발주기관은 국가기관(국토부 외청)으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당현장은 최초 총차 2017.02.27~2021.02.05(1,440일)로 계약되었고 각 차수 계약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분 2017.02.27~2018.06.21(480일) 2차분 2018.06.29~2018.12.29(184일) 3차분 2019.01.22~2019.12.13(326일) 질문 : 각 차수와 차수 사이 미계약 상태의 기간이 총차계약기간에 포함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갑설) 1차분 2017.02.27~2018.06.21(480일) 차수간 미계약기간 7일 2차분 2018.06.29~2018.12.29(184일) 차수간 미계약기간 23일 3차분 2019.01.22~2019.12.13(326일 차수간 미계약일수인 30일 만큼 총차계약 변경이 타당 당초 : 총차 2017.02.27~2021.02.05(1,440일) 변경 : 총차 2017.02.27~2021.03.07(1,470일) (을설) 1차분 2017.02.27~2018.06.21(480일) 차수간 미계약기간 7일 2차분 2018.06.29~2018.12.29(184일) 차수간 미계약기간 23일 3차분 2019.01.22~2019.12.13(326일 차수간 미계약일수는 계약일수에 포함되어 총차계약기간 변경없음 당초 : 총차 2017.02.27~2021.02.05(1,440일) 변경 : 총차 2017.02.27~2021.02.05(1,440일) 갑설과 을설 중 어떤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계약기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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