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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 공사현장 관급자재(알루미늄접합강판) 준공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준공일(2019.10.25.)에 일부 외벽패널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2019.11.05.)까지 외벽패널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준공검사자인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100% 준공 인정)를 받았습니다. 갑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임. 을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아님. 관계법령 상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게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30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기간내에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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