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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을 예상하고 정산한 간접비 추가 정산이 가능한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3
내용

공개번호 : 212599

질의내용
우리 공사는 당초 토목공사와 기계(자동제어)공종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된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처의 소방설비(선행공정) 발주지연]로 기계공종이 지연되어 전체공사에 대한 공기연장은 하였으나, 간접비 정산(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간 해당하는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항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를 정산한 채로 변경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정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주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
참고로 추가로 정산 받아야 하는 비용은 정산 받기전 원가계산 산출상의 금액이내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공기가 연장되어 연장된 공기에 해당하는 실적정산 간접비 부분 청구 및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된 기간만큼 건강ㆍ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간접비 추가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간접노무비의 변동에 따른 노무비(직노+간노)의 기준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만약 직접노무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함께 변동될수 있는(직접노무비의 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강.연금보험료나 퇴직공제부금비라면 실비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위 외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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