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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591

질의내용
o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에 "88/100"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88/100" 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제정 당시 공사원가 상의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8% 여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기준의 가격평가 시 기준비율(88%)을 삼은 의의 및 근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평가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88%을 기준비율로 정한 것은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 이하로 낮아지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공사원가전체에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예정가격 대비 88%를 입찰가격의 적정수준으로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그 이하로 투찰할 경우 낮은 점수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격심사는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95.7.6. 기준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낙찰하한율은 도입당시 60%에서 점차 상향되어 현재는 80%이상까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