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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갑설) 제수당은 법정수당과 법정외 수당으로 나뉘므로 법정수당만 인정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을설) 급여외 산정이라 하더라도 자격수당등은 공사를 위하여 고용되어진 자들에게, 회사가 지급을 하는것이므로 노무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수당의 항목은 유류비, 개인통신비, 차량지원금, 식대 등등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등 간접비 산출 시 간접노무비에 제수당(유류비, 개인통신비, 차량지원금, 식대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실비산정 시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역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기타경비”라 함)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제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기타경비항목에 속한 비용으로서 이는 그 기준이 되는 비용에 승률비용으로 연동되는 것이므로 간접노비와 같이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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