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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1차수 준공에 따른 원가계산서상 보험료 등 총차 이월가능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67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부에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공공사입니다.
1. 1차수 준공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1차수 원가계산서서상 잡혀있는 산재보험료 등(건강, 고용,연금,노인,퇴직)을 금액증빙이 안되는 금액은 2차(총차)로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여 총차시에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종 보험료와 환경보존비 등 까지도 증빙처리가 안된 비용 모두를 2차수로 이월가능한지 아니면 정산처리해야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1차수 준공에 따른 원가계산서상 보험료 등 총차 이월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인 바, 동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정산조건과 연차별 공사범위 등을 종합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관련 질의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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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