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2706
질의내용 공사기간이 종료되어 준공지연 상태인 공사를 더 이상 잔여공정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공사기간이 종료된 상태(현재) 설계변경을 통하여 잔여공정을 삭제하고 준공처리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종료되어 준공지연 상태인 공사를 더 이상 잔여공정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공사기간이 종료된 상태(현재) 설계변경을 통하여 잔여공정을 삭제하고 준공처리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당해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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