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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근 수급방법 변경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7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현장 입니다.
차수공사에 의거 진행중 기 발주 철근을 다 소진하으나 금차 예산이 부족하여 관급자재인 철근을 추가 발주할 수 없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거 철근을 일부 사급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의 사급으로의 전환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귀 질의 경우 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지의 여부 및 사급자재의 전환 수량 등은 관급자재 공사의 진행 경과 등과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