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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 산정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566

질의내용
검인수기간 문의
국가계약법률 상, 검사기간은 완료계 제출일로 부터 14일입니다,
제출일을 1일로 산입하는지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9.11.26(화) 완료계 제출
검인수는 `19.12.9(월) 까지인지 `19.12.10(화)까지인지

> 관련법령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기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바 귀 사례에 따르면 시작일은 완료계 제출 익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