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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고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5
내용

공개번호 : 2129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관급건축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컨테이너 구조물로 가설건축물을 만드는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액 입찰시 도면에 명시 되지 않고 내역서에만 한줄 적혀있는 항목이 있었으며 차후 설계사에서 디자인 도안이 있다고 하여 도면을 받았으며 그걸 검토한 결과 특허와 처족돼는 부분이 있어 설계사에서 최종적으로 도면을 수정하였고 당초도면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재료의 규격도 변경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내역금액으론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요청을 하였으나 내역서에 명시된부분이라며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최초 조달입찰시 도면 및 시방서에 한줄 명기도 없고 내역서 상에만 존재하는 부분을 시공사에서 입찰 받았으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 및 시방서에 없으나 내역서 상에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2제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만 있고 시방서, 도면에 없는 경우에는 설계서(물량내역서)간 상호모순으로 보아야 하며,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 발주자가 작성한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를 확인하여 확인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이때는 계약금액조정하지 않음) 시공하는 것이나,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