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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시점과 발주시점의 기간이 오래걸리는 경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2/05
내용

공개번호 : 212746

질의내용
설계시점 : 2017상반기
발주시점 : 2020상반기일 경우
설계후 발주시기까지 2년이상 걸리는데 예정가격을 발주시점의 단가로 변경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이후 발주시기까지 2년이상 걸리는데 예정가격을 발주하는 시점의 단가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예정가격은 과거 설계시점의 가격이 아닌 발주하려는 현재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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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