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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입찰로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선정까지 완료했는데 업체 측에서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포기서를 보내왔습니다. 적격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포기를 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재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법적 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부적격자일 경우 차순위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일 경우 차순위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선정 후 계약포기시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동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체결 이전에는 기존의 낙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낙찰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없고 동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동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체결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규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조항의 취지는 입찰이 유찰된 이후 새로운 입찰 준비로 조달시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과 입찰의 부대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입찰,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조건이 바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해당하므로 최초입찰의 조건과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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