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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사옥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청사 담당자 입니다. 용역사측과 2019년 사옥관리용역을 1년 계약하여 12월 준공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최초 계약/ 7월 1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최초 계약시 15개의 연차를 설계하여 15개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누어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매달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15개 연차 150,000원일 경우 150,000/12 = 12,500원 / 용역직원의 1달 연차 금액이 10,000일경우 2,500원의 차액분을 매달 기성처리시 정산처리 함.) 2019년 매달 연차 정산을 통하여 기성 정산된 11개의 연차가 정산처리되었으며 연차 촉진에 의해서 11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됨에 따라 기 발생된 11개의 연차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비를 정산처리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근로자들의 15개의 연차비를 정산할 경우 1. 매달 기성시 정산된 11개의 연차를 용역사에 환급해주고 최초계약시 계약되어 있는 15개의 연차로 만료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처리하는 방법 2. 기성 정산시 처리 되지 않고 남아있는 최초 연차 4개와 연차휴가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15개중 4개를 제외한 11개를 신규 정산하는 방법 1번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기성청구시 정산된 11개의 정산비를 반환해줌으로써 별도의 준공 정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런 정산방법이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비 정산시 연차휴가보상청구권에 대한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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