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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정산 시 간접재료비 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2
내용

공개번호 : 212538

질의내용
공공기관 내 공사 설계시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는 해당 성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해당 공사의 설계는 직접재료비 * 2% (표준품셈 전기품 I-31)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 상 직접재료가 사용될 수 없으나 공사에 필요한 부수적인 간접재료는 발생합니다.
공사 정산 시 직접재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사에 필요한 간접재료비 정산의 가능여부를 문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시 간접재료비를 직접재료비의 율로 적용한 경우로서 직접재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수적인 간접재료는 발생하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간접재료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특정비목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특정비목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원가계산시 간접재료비를 직접재료비의 일정율로 반영하는 근거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발주기관이 어느 특정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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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