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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737

질의내용
공 종 : 방음터널공사
발주처 : LH공사
제 목 : 방음판설치공사중 방음판설치후 주변 실리콘 공사 설계변경 요청건
현 황 : 수량산출서 : 없음(실런트)
도 면 : 도면에 표시되어있음(첨부참조)
내 역 서 : 실런트 설치공사 없음
일 위 대 가 : 해당공정 검토결과 실런트관련
공정에 대한 대가(재료비+인건비) 없음(첨부참조)
내역서 : 공종명 - 방음터널 방음판 지붕설치
규 격 - H = 9.0M, H = 2.0M(B=25M이하)

(내역서에 따로 실란트 공사 부분은 없음)
질의사항 : 설계서 상호 모순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실런트공사를
설계 변경하고자 하나
위 현황을 해석할 때
1) 실런트 공사를 내역서 공종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지?
추가로 일위대가를 검토한결과 실런트 단가 및 방수공 노무비가
미적용됨
2) 일위대가 상에 잡재료비(0원)목록은 있으나 단가, 금액 미반영
/ 공구손료(인건비3%)반영 되었으며,
이에따른 잡재료비가 주재료비의5% 반영되었을 경우 실런트 공사를
잡재료비안에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품셈기준상 잡재료비에 대한 설명이 부족)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음턴널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을 설계서 상호모순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예정가격의 산정 시 단순누락 및 오류로서 계약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간 상호모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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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