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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후 선금정산액 산정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749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중 2019년도 차수분에대한 계약 후 선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1회 기성을 수령하였고 그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변경후 에 2회 기성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시 선금정산식에 대입시켜야할 계약금액은 변경된 계약금액 맞는지요? 발주처에서는 선금정산 누계액 말씀하시는데 금액으로 설명드리면 예를들어
계약액 1,000,000,000원
선금수령액 500,000,000
1차기성신청액 : 500,000,000
선금정산액 : 250,000,000
1차 기성금수령액 : 250,000,000
2차기성금청구전 변경된 계약금액 : 800,000,000
2차기성신청액 : 200,000,000
선금정산액 : 500,000,000*200,000,000/800,000,000(변경후계약금액)=125,000,000
2차기성금수령액 : 200,000,000-125,000,000=75,000,000
저는 이렇게 계산 청구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1회 기성신청때 계산했던 계약금액을 변경후계약금액으로 대비시켜 2회기성때 추가적으로 선금정산을 더해야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감액변경후에 2회 기성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시 선금정산식에 대입시켜야할 계약금액은 변경된 계약금액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청구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정산 시기는 동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동 조항에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당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선금으로 지급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동 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을 산정하여 선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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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