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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대상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6
내용

공개번호 : 2128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보험료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등) 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 경우 일용직으로 보고 정산을 해야하는지 또는 간적노무비 대상으로 보고 제외 후 정산해야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등)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 경우 일용직으로 보고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간적노무비 대상으로 보고 제외 후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대리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은 하수급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는 바,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가 당해 공사의 직접노무비의 일정부분 공사를 수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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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