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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선고유예를 받게 된다면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세포탈 관련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선고유예 판결로 이를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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