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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변경) 공공시설 상시운영 용역 계약기간 및 과업 변경 가능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6
내용

공개번호 : 212874

질의내용
용역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시설입니다.
1.(계약기간) 상시운영이 필요한 용역의 준공일자가 ''19년 12월이고,
20년도 신규업체 선정전까지(''20년 4월) 기존 업체와의
특수조건변경으로 공백없이 기존업체와 계약변경(용역기간 연장)가능여부?
*대 상:청소,경비,시설유지관리 등 상시 필요한 용역
*용역기간 : ''19.12월 준공 후 신규업체 선정전까지 지속
*과 업 :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
*금 액 : 기존 계약내역과 동일

2.(설계변경) 공공기관 시설물관리 용역의 추가과업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설물관리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
*추가과업 : 내부 조경작업(제초 등)
*(과업내용)조경에 대한 내용 부재
(설비 및 시설물관리) 조경의 경우 발주처 협의를 통해 별도진행 가능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이고, 변경은 조경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시설 상시운영 용역 계약기간 및 과업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당초 계약상대자와 단년도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종료한 이후에 차기 계약상대자 선정시까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까지만 동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직전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초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대가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당초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차후 계약시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동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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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