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공사 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6
내용

공개번호 : 212810

질의내용
1억 미만의 환경개선 소액공사입니다.
강의실 리모델링을 하려하는데
요구부서에서 용역 제안평가 하는 것처럼 제안서를 받아보고
발표를 통해 가장 우수하게 제안하는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싶다 하는데요
공사의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제안평가를 해서 도면, 투시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로 분류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 등이 혼합되어 있는 목적물의 계약방식은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제안서 평가관련 등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