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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2/09
내용

공개번호 : 21287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반드시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타기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에 의거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게재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할 수 잇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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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