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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자 요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선금보증보험료)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9
내용

공개번호 : 2129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서
물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하고 계약이행중
발주자사유 및 발주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납품기한 변경 계약 당시
발주자의 요청으로 기 발행된 선금보증서를 기간 연장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약 3천만원의 실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기하였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대상이 되며, 계약예규 제7절(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갱신 발행된 선금보증보험 경비를 반영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납품기한이 변경되어 기 발행된 선금보증서를 기간 연장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추가 실비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등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구체적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귀질의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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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