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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9/12/09
내용

공개번호 : 212865

질의내용
공동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용역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0용역 사업에 A사와 B사가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술협상 후 계약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A사와 B사의 사업장 소재지와 팩스번호가 동일하며, B사의 대표가 A사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직원으로 되어 있고, A사 대표와 B사 대표의 자택 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거인(부부) 사업자로 추정이 됩니다.
질의] 저희 기관은 여성기업 및 3년이내 신생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은 경우 등에 가점을 주고 있는데 가점을 위해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A업체, B업체가 컨소시엄을 맺었을 경우 계약법에 따른 공동계약의 유효한 공동수급협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일 때 두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을 입찰에 참가하여는 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지 어느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감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의무 공동동급에서 공동수급체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