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9/12/10
내용

공개번호 : 21305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민원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배 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시행 함.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부서와 변경계약관련 이견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함.
2. 현 황
가. 공사계약기간 : 2019년 4월 5월 ~ 2019년 10월 30일
나. 계약연장 추진현황
1) (불가항력) 2019년 10월 25일 기상악화 발생
* 해상공사로 파고 1m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2) (부분중지) 2019년 10월 25일 공사부분중지 통보 (->시공사)
* 동시에 우리회사 계약팀에도 부분중지 알림 공문 발송
3) (공사재개) 2019년 12월 02일 공사재개
* 공사재개 통보 (-> 시공사 및 우리회사 계약팀)
5) (계약변경) 남은 공기 5일간을 반영하여 12월 07일로 준공일자 변경 계획
* 남은 공기 5일 : 10월 25일(부분중지시행일) ~ 10월 30일 (기존 준공일)
3. 이슈사항
가. (계약팀 주장)
- 기 준공일 이전 즉, 2019년 10월 30일 이전에 계약변경을 해야 했어야 함.
- 10월 30일(준공일)이 지난 공사이므로 계약이 끝난 공사로 봐야 하므로 계약팀
에서 관여할 수 없음.

나. (건설팀 주장)
- 준공일 전 부분중지를 시행하였고, 이를 계약팀으로 통보하였음.
- 시공사에 통보한 공문이 있으니 계약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함
- 부분중지를 통보할 당시 재개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아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 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마지막 줄)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 법률에 따라 2019년 10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그전 공사중지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중지가 끝난시점이 12월 02일이니 그 시점에서 계약연장
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사항
가. 위 상황처럼 계약기간 전 부분중지가 시행되었고 그 부분중지 기간이
계약기간을 넘는 상황이라면, 아래 무엇이 맞는 건지요?
1) 부분중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완료전 기간연장을 시행해야 한다.
* 부분중지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임의로 기간을 산정해서
기간연장 해야함.
2) 부분중지를 시행 했으니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고
부분중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식적인 변경계약을 시행해야 함.
나. 위와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전 부분중지가 시행되었고 그 부분중지 기간이 계약기간을 넘는
상황이라면 아래 무엇이 맞는 건지요?
1) 부분중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사이므로 계약적으로 끝난
계약으로 봐야한다.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2) 부분중지를 공식적으로 하였기에,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계약은 살아있는 것으로 고려되야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만료전 기상악화로 중지되고 중지사유가 공기 만료 후 종료되었을 때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악천후로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한 경우가 동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공사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류된 경우에는 계약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중지 사유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