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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분류  
회신일자   2019/12/10
내용

공개번호 : 213030

질의내용
공사명 : 충북선 달천~충주등 14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공사비 : 당초 : 4,631백만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문의 내용 : 당초 설계가 4,264백만원으로 제비율 적용시 이윤 율이 50억 미만으로 15%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해하여 오던중 현재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50억 이상이 되어 설계변경시 제비율이 50억이상 300억미만의 이윤 제비율 12%로 변경되어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제20조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설) : 제비율은 당초 발주시 적용된 이윤의 제비율 15%를 적용한다.
제2설) : 50억 까지는 당초 이윤제비율 15%적용하고 50억 이상에 대하여만 12%를 적용한다.
제3설 ) : 전체에 대하여 현재 이윤제비율 12%를 적용한다로 의견이 분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의견은 당초 발주시 이윤 제비율 15%가 맞을것 같은데
관리단과 감독관 누구도 확실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가 42억원으로 이윤율 50억 미만 15%를 적용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0억 이상이 된 경우 제비율 적용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비율(15%)이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12%)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당초 계약분은 산출내역서의 비율인 15%,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가분은 1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