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 관련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귀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1
내용

공개번호 : 213069

질의내용
지난 7월3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 관련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귀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 한전의 질의는 “입찰 자격 심사 시, 급여 증 · 감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손인계산서상의 급여만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부속 명세서의 급여도 포함 시키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귀청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만 평가한다고 회신 하므로서 한전에서는 귀청의 답변을 근거로 입찰 적격 심사시에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전력측의 평가 항목반영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하여 개별 기업의 신규채용 여부와 급여증가를 동 정책의 호응으로 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이 늘어났는지 또는 기존 인력의 급여가 증가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인력 순증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 인력의 급여가 증가 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 할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순증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항목”만 반영 한다고 회신함으로서 실제로는 개별 기업의 급여 증가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기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즉, 국세청 발행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항목”은 전체 계정 과목중 “IV. 항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한 것으로서, 업체별로 기재 방법이 상이하가는 하나 당사의 경우에는 사무실 근무 일반 관리직 직원에 대한 급여만 반영하고 공사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은 “부속명세서의 공사원가 명세서의 Ⅲ.노무비항의 급여”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공사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 업체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산재 발생에 대비한 기준 급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공사비 원가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 고용보험 신고 안내에 따라 관례로 그렇게 기장 ·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속직원의 급여 증가 여부를 확인할려면 이 부분도 평가 하여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함에도 소속직원 대부분의 급여를 차지하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사원가 명세서”의 급여 부분에는 공사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소속되었던 직원들이 포함 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공사 수주와 규모 여부”에 따라 급여가 증 · 감 할 수 있어서 일견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평가를 할려면 “공사원가 명세서에 신고된 직원들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즉 평가기간 중 계속 근무한 직원들의 국세청 신고 급여”를 발췌하여 회사 직원 전체의 급여 (노무비)로 반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시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항목 평가를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 항목을 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 창출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신인도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의 +0.5점 가점평가는 해당 기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급여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 등에 따른 개정요구는 기획재정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