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공공입찰 시설관리용역 변경계약 절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1
내용

공개번호 : 21297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휴스트라는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무중인 담당자 이주성 차장 입니다.
금년3월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기관 산하단체 시설관리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03.01 ~ 2020.02.29 까지 입니다.
시설관리용역 직원들중 일부직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2020년에는(1, 2월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담당자께서는 조달청에 질의를 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질의1) 최저임금 반영으로 인해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계약'' 업무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것인지 여부)

질의2) 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따른 급여인상 대상자 적용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지, 조달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중 일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부는 최저임금 이하라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입찰 시설관리용역 변경계약 절차에 대해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6조제2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6)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 집행기준 개정 시 규정된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기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에서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해당 발주기관 또는 조달청 계약실무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