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0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과 같이, 2개사가 등록하여 2개사 모두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인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만약, 1개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1개사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유찰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유찰이 된다면 포기한 업체에는 어떤 제제도 없는지요? (미제출에 대한 사유 불명확) 재공고를 내어 재입찰시 1차 포기했던 업체에 대해 어떤 제제 사항이 없는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 자격심사를 거친 2개 업체중 한 회사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유찰 여부와 제재 가능한지, 단일 업체의 기술제안서 제출로 1차 유찰 후 1차 불참 업체가 2차에 참가시 불이익 부여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격자가 해당 입찰에 참가할 자격의 유무 여부를 심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실질적인 입찰에 해당하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입찰은 유찰에 해당하며 단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1차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유찰후 2차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