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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 구매 계약의 선금 지급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2/12
내용

공개번호 : 213058

질의내용
물품 구매 계약의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계약을 2019.10.10.에 체결하고 1차 납기가 2020.07.25. , 2차 납기가 2020.12.25.인 물품 구매 건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의 당해연도 이행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공정표 등)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 이행분까지 올해 계획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 구매 계약의 선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선금은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선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집행기준상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의거 지급된 선금이 위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물품 제조계약이 아닌 물품 공급계약이라면 선금지급 대상이 아니며,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의 규정의 취지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공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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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