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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2
내용

공개번호 : 213063

질의내용
1. 설계현황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조건에 따라 같은 공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5:55로 할증/일반수량으로 구분 설계되어 있으며, 추후 정산토록 되어 있음.
2. 질의사항
- 현재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기성신청시 실 시공수량은 확인되었으나 작업조건에 따른 일반 및 할증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갑설) 시공완료 전이므로 실시공수량에 대하여 정산보고 전에 개산급(작은단가)으로 신청하고 추후 정산보고
-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정산 및 실정보고 전이라도 할증 및 일반수량 변경이 예상되므로 확인된 실시공 수량에 대하여 작은금액(일반단가)으로 개산급 지급 가능.
ex: (설계) pc구조물 설치 100m : 할증수량(45m) /일반수량(55m)
(시공) pc구조물 설치 80m :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70m)
(개산급)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70m) 시공금액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받고 추후정산

을설) 계약변경 전이라면 할증 및 일반수량에 대한 정산 실정보고 이후 개산급 신청
ex: (설계) pc구조물 설치 100m : 할증수량(45m) /일반수량(55m)
(시공) pc구조물 설치 80m :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70m)
(개산급)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55m)만 신청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기성신청시 실 시공수량은 확인되었으나 작업조건에 따른 일반 및 할증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있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을 개산급으로 청구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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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