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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수행실적 인정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2
내용

공개번호 : 21307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관련 문의 입니다.
분야는 용역 세탁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4년 운영해왔고 조달실적과 일반실적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법인 설립을 하였고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준비 중
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대표명 업체명 전화번호등등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는 모두가 동일한 상
태입니다.
나라장터 입찰로 나오는 물품들 중 전년도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서울시 경기도 국방부 등등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궁금한점은
저희가 새로 설립한 법인 사업자로 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물품에 낙찰이 되었을때
개인사업자로 해왔던 4년간의 수행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수행실적 인정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개인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 승계여부는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또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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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