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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 비율에 관해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2/12
내용

공개번호 : 2130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비율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급금액 100억 (편의상 끝단위들은 자르겠습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 금액 40억(40%비율)
A: 10억
B: 10억
C: 10억
D: 10억
직불 금액 (20%)
A: 2억
B: 2억
C: 2억
D: 2억
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 직불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각 업체별로 2억씩 직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를 지정하여 하도급전체금액 (40억) 의 20%인
8억을 직불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 비율에 관해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등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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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