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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진행을 진행하다보니, 노무비 예산 추정 과정에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직종별 조사 노임을 올리고 있으며, 예로 단순노무종사자는 현재 78,0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8,023원 적용 시 한달 월정급여가 78,023원 × 30일 = 2,340,690원/월 (31일 근무일이면, × 31일)로 보면 될런지요? 그리고 2,340,690원에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다 포함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 노임단가 적용 질의 <답변> 질의하신 내용 중 한달 월정급여의 산정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예시, 1월은 30일로 한다) 지침이 없다면 편성지침을 작성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노임단가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15에 의거 노임을 조사 발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발표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상의 단가로서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며,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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