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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여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12/05
내용

공개번호 : 212912

질의내용
당 공사현장은 00지역-미군부대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방식으로 일괄도급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대표공종 중 하나인 전기,통신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체결을 진행하였으나, 독립지역 및 협력업체 참여 저조로 인하여 세 곳의 협력업체 중 한 업체만 마지막까지 공사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의 1)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 1997년 7월 1일 자로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은 바,
당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하도급 금액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이 가능한지.
질의 2) 분리발주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의거, 전기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2개를 모두 보유한 회사와 분리발주 예외 항목으로 통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전기, 통신공사업 면허 2개를 보유한 회사와 분리발주 예외로 통합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이외 타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문공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도급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통합발주한 경우에는 하도급 또한 다른 공종과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시행령 제10조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 이 또한 정확한 답변은 전기공사업법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반드시 문의하여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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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