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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보험료 정산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04
내용

공개번호 : 212441

질의내용
공사종류 : 민간공사
원도급자(이하 A사, 원도급공사, 종합건설업체)
하도급자(이하 B사, PC공사 제작,조립일체의 공사, 종합건설업체)
하도급자(이하 C사, PC조립공사, 전문건설업체)
B사(PC공사하도급자, 이하 B사, 종합건설업체)는 A사(원도급자, 이하A사, 종합건설업체)로부터 PC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아 PC부재 제작은 자체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 PC부재 설치부분에 한하여 C사(하도급자, 이하C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PC공사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3항 1의 조항에 따라 B사는 A사를 통하여 PC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하도급서면승낙서를 받았고, B사는 PC공사중 현장PC부재조립공사에 한하여 PC조립전문건설업체인 C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C사는 PC부재 현장조립에 필요한 근로자를 투입시키고, 현장PC조립공사 전반을 관리하였며, 일일 출력인원 및 작업사항을 B사를 통하여 A사에게 매일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았습니다.
B사는 C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A사에게 받은 내역과 동일한 각종보험료(간접비) 내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B사는 PC공사 전체를 완료 후 A사에게 C사에서 가입 및 납부 완료한 국민연금,국민건강(이하 간접비)의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A사의 계약상대자는 B사인데 C사에서 가입 및 납부완료한 간접비에 대하여 A사에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C사에서 가입 및 납부처리 완료한 간접비에 대하여 B사는 A사로부터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가한 경우 불가사유 및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하도급인이 수급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하면서 하수급자 소속 노무자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원도급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원도급자가 부담 거절
<답변>
조달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해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민간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보험료 등의 부담 정산 주체에 관한 것으로 동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하도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쌍방이 자율적으로 정한 계약서에서 약정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