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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대상금액 산출
분류  
회신일자   2019/12/06
내용

공개번호 : 212877

질의내용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난해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 현재상황
- 본공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로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이 일괄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설계도면과 같이 모든 공정이 시공완료되었으나 기계부분에 있어 발주처에서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 시정조치 및 지체상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계공사부분의 특정된 부분의 설비가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고 다른 부분은 적절히 작동되고 있어 별도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 설비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 질의
-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시설을 가동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하다면 부과 대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토목, 건축, 통신, 소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인수하였습니다. 허나 기계와 전기는 성능미달로 인수하지 않았는데 특정 설비의 문제로 기계와 전기 전체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하는지 특정설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별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이 일괄로 계약된 공사에서 토목, 건축, 통신, 소방은 인수한 경우 기계와 전기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하는 계약금액 산정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계약금액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토목, 건축, 통신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공제한 전기 및 기계부분 계약금액 전체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