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턴키공사 계약금액 증감조정에 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06
내용

공개번호 : 212902

질의내용
<< 현 황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현재 ○○공사에서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 의한 사유는 아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과정에서 일부 공사내용(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설비를 설계서대로 이행하여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처리 예정에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필요 요구에 따라 슬러지 농축설비의 용량 증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일부 조경시설의 추가설치 요구에 따라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사비 증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업무 절차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비 증감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 ⑦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가 증감되는 항목에 대하여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당사자 누구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라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수 증·감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항력 등으로 증감되는 계약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