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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관추진공 설계변경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12/10
내용

공개번호 : 212966

질의내용
계약방법 : 총액, 장기계속
당 현장의 강관추진공관련 설계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도노반 하부를 강관추진공법으로 추진하여 노반 하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시 철도노반 하부를 지질조사 하지 못하여 추진기지측 1공, 도달기지측 1공을 보링하여 지질조사하였으며 강관추진공의 토질조건은 토사로 일진장 1.7m/일 로 단가가 산정되어있습니다.
철도노반 하부를 강관압입중 지하수 및 풍화암, 연암이 발생하여 암깨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갑설) 강관압입의 단가가 암깨기를 통한 선굴착이 되었음으로 당초 토사일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진장 변경 및 설계변경 불가하다.
을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16-4-2 강관추진공 작업능력 참조(첨부)
강관압입 토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게 풍화암 및 연암이 발생하였고
토사, 경질토사 혹은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토사의 일진장 및 작업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진장 변경을 통하여 단가는 산정하고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추진공의 토질조건은 토사로 일진장 1.7m/일로 단가가 산정되어있으나 지하수 및 풍화암, 연암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나 품셈의 과다·과소계상의 사유라면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