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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당초 2017년11월에 1차공사 계약하여 현재2차 계약을 준비중에 있으며 2차가 마지막 차수이고 문의사항은 제경비 요율적용에 관해서입니다 올해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시 제경비요율이 당초계약시보다 일부 낮게 고시되어 (예: 간접노무비 8.5%에서7.7%로 인하)설계변경시 변경된 물량에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였는 바 2차계약시 제경비 요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초계약일인 2017년 제경비 요율적용인지 아니면 당초계약일과 2차계약일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계약시 계상요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차수별에 적용하는 제비율은 당초 계약시의 제비율을 적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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