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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 도급반영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2/13
내용

공개번호 : 213086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종합심사 낙찰제의 항만현장입니다.
2. 선박항로의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시방서 상 당해공종 착수 3일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사 : 공사구역의 수심, 토질, 기상, 해상, 위험물, 장애물 및 투기장의 여건조사
나) 준설선 선정 : 공사량, 토질, 투기조건, 공기 등 공사조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준설선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선단을 구성한다.
3. 발주처에서 시행한 수심측량(횡단도면)을 바탕으로 당현장의 전체 준설량 중 일정비율로
토사(90%)와 풍화암(쇄암, 10%)으로 나누어 물량내역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계획서상 "준설선 선정"에 있어 중요인자인 "공사량(쇄암) 및 공기"의 검토가 이행될 수 없는바,
4. 착공후 시공측량 및 지반조사 개념의 "수심측량"과 "지층탐사(토질별 수량을 조사)"를 시행코자 하는데,
해당 조사비용의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항로준설공사로 시방서상 착수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발주처에서 시행한 수심측량으로는 계획서상 "준설선 선정"에 있어 중요인자인 "공사량(쇄암) 및 공기"의 검토가 불가하여 "수심측량"과 "지층탐사"를 시행하는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준설선 선정을 하기위해 반드시 "수심측량"과 "지층탐사"를 시행하여야하는 경우라면 해당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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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