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17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적용되는 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총차/1차 계약을 2018. 12월 계약 및 착공을 했으며 2. 총차 공정표를 제출하여 시공중 건축 공정 지연으로 3. 2차 계약(2019.06)을 하고 2차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수정된 공정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ES를 진행하면서 2차 예정 공정표에 대한 변경행위(별도의 승인공문은 없으나 2차 계약 및 착공시 제출)를 하지않았기에 1차에 제출한 예정정공정표를 반영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5. 2차 착공시 제출한 착공계 1식(예정공정표포함)에 대하여 물가적용대가 산출시 승인된 예정공정표로 볼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차수 공정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유효한 공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