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360
질의내용 지체상금도 계약금액의 30퍼센트 초과시 30퍼센트 한도라한다 규정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모바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의 상한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또는 납품기한)내에 공사(납품 및 과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개정한[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는 "납부할 (지체)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