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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8
내용

공개번호 : 213357

질의내용
하도급변경 계획서 작성시 하도급비율에 관한 문의 입니다.
하도급비율(B/A)에서
A:입찰가격
B: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
입니다.
1) 여기서, A입찰가격은 변경이 없는 수치인지 설계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총 계약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최초 하도급비율이 40%입니다.
최초 입찰가격은 100억입니다.
그럼 하도급할 공사금액은 40억입니다.
(40/100×100=40%)
여기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도급금액 200억으로 증액됩니다.
그럼,
200억(도급금액)×40%=80억이 하도급할 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100억(입찰가격)×40%=40억이 하도급할 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하도급변경계약을 할 경우 당초 하수급금액비율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종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하수급금액비율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