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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2/19
내용

공개번호 : 21328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급을 지급할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과 을설중에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갑설. 잔여이행기간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ex. 준공일이 20.2월 이어도 19.12.06일 기준으로 잔여이행기간은 30일이 안되어 예외(긴급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지급요건 성립안됨
을설. 선금은 당해연도이행금액을 모수로 잡되, 잔여이행기간 자체는
해당 계약의 준공일(또는 최종납기일)을 기준으로 산정.
ex. 준공일이 20.2월이고 19.12.06일 기준으로 선금 신청 시, 선금대상금액은 19년도 이행금액으로 잡되 잔여이행기간은 20.2월 기준으로 30일 초과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선금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0항). 이때 ''잔여이행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선금신청당시 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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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