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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동절기 보온양생비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2/19
내용

공개번호 : 213289

질의내용
발주처 요구에 의한 공기단축 및 조기개통을 목적으로 동절기공사에 필요한 보온양생 지시가 있어 실정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산출 및 적용에 있어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 갑설 : 구조물 보양 및 스팀보일러 가동비용은 공사목적물의 실체
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
하는 공통가설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
준)제19조(경비)에 따라 비목을 경비로 계상한다.
- 을설 :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조물 보양
및 스팀보일러 가동비용은 직접가설공사로서 비목별로 재료
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나누어서 합산 집계한다.
상기 구조물 보양 및 스팀보일러 가동비용의 비목을 경비로 일괄계상하여야 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서 합산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산출 및 적용과정에서 원가계산 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원가계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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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