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3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공사 일괄입찰 수행중입니다. 공사가 30개월 이상 발주처 중지명령 사유로 인해 (발주처 사유) 중지 되었다고 이제 재 수행 할 상황에 있습니다.(장기계속 공사이며, 현재 2차수 까지는 준공, 3차수 진행중이며 공사중단도 3차수 계약 수행중 발생) - 발주처 사유로 공사중지 된날 부터 60일 이후 재개시점 까지 잔여 도급기성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 공사중지 기간동안 시공사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위 두건의 설계변경을 다른 설계변경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공기연장 간접비와 지연이자 청구는 설계변경과 다르다며 구분을 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원가계산서 상에는 다른 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원가계산서 가장 후행 항목으로 반영 하여 부가세에만 영향을 주도록 설정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청구행위의 성격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문청구시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요청" 간접비나 지연이자는 그 제목에 맞게 "간접비 청구" "지연이자 지급요청" 과 같은 내용으로 달라는 것인지. 법령상, 시행령상, 또는 사례상 지연이자와 간접비 청구는 설계변경과는 엄연히 다른것인지, 청구는 어떤식으로 다르게 진행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 변경과 설계변경에 대한 구분 적용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별도로 제66조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부분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명문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항이 구분되어 있고, 기관 사정(예,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예산의 부족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설계변경과 달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